Korea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미래를 잇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화학산업
우리의 화학산업 발전에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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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산업협회는 화학산업 발전의 중추적
리더로서, 회원사와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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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산업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화학산업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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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자발적 에너지 효율협약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 참여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만 toe 이상인 사업장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우수기업 인증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내용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 연간에너지사용량 5만toe이상 사업장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개요> - 협약대상: '26년도 50개 사업장('29년까지 200개 대상으로 확대 예정) - 참여기간: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해부터 5년간(이행연도 '27~'31년) - 목표설정: 기준연도 대비 5년간 매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1%이상(누적 5%) - 인센티브: 정부지원사업 참여 및 정부 포상 시 우대, 우수기업 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등   접수기간: 7.1(수) ~ 8.28.(금)   접수방법: 참여신청 공문과 관련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 energyefficiency@energy.gov-dooray.com   문의처: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 운영사무국(02-3275-3914)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처(052-920-0383)   상세내용: [첨부1] 공고문 참고 

2026.07.15
안내

고용노동부 주관 석유화학업종 임금체계 개선 관련 사업 안내

협회에서는 글로벌 Top tier HR 컨설팅사인 'Korn Ferry' 및 국내 최고의 인사·조직 컨설팅사인 '나킴컨설팅' 등과 함께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석유화학업종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석유화학기업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석유화학업종 HR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석유화학업종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 대상 : 석유화학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C19,C20,C22)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범위 :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전반  - 비용 : 전액 무료(국비 지원)  - 기간 : 약 8주 소요   2. 석유화학업종 표준 임금체계 모델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7.15(수) 14:00~17:30, 한국화학산업협회 C1 회의실  - 대상 : 석유화학업종 인사 담당 임직원 약 50명(선착순 마감)  - 프로그램     1) 석유화학업종 주요이슈와 HR 과제 - 딜로이트 김성진 파트너     2) 석유화학업종 표준임금체계 모델 설명회 - 나킴컨설팅 나인표 대표     3) 2026 노동이슈와 인사노무 리스크 대응 전략 - 나킴컨설팅 정수진 노무사   3. (기타)석유화학업종 표준 임금체계 지원 프로그램   - 관심기업 등록 (각종 혜택 제공)   - 헬프데스크 운영   - 1:1 코칭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첨부파일 내 각 담당자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6.23
안내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기간연장, ~6/1(월) 17:00)

[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날 유공자 포상 공고 ]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화학산업인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포상규모 및 종류    □  포상규모 : 00명    □  포상종류 : 화학산업발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 포상규모는 관계부처 협의후 최종 확정 예정   2.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화학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화학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화학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올바른 화학산업 문화 정립을 위해 기여       - 화학산업 신기술 개발 및 지원에 기여       - 화학산업 공정효율 증대, 공정개선 및 생산합리화에 기여       - 기타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    □  공적분야 : 모범경영/화학산업문화/학술·연구개발/생산성 향상/기타    □  추천서류 및 접수       ① 포상신청/추천서 1부       ② 후보자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조서 1부       ④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⑤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1부       ⑦ 일자리 창출실적증명 1부       ⑧ 결격사유 자가점검표 1부​       ​⑨​​ 공적증빙자료 등​       ⑩ 산업재해율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피추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E-mail로 제출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⑪ 유공자 후보 인적 및 공적사항(Excel) - 별도 첨부자료 참고   3. 시 상 일 : 2026. 10. 30(금),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7층)   4.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6. 6. 1(월) 17:00                         (마감시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chemical@kcia.k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채인환 책임(02-3668-6114)   5. 기 타    □  경력, 공적사항 내용이 차후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수상이 취소 됨    □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    □  추천제한 및 재포상 금지는 2026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거함     첨부 : 1.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공고 재연장 공고문 1부.            2. 유공자 후보 인적 및 공적사항 1부.   끝.  

2026.05.15
안내

중동발 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 협회는 이번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해 국내 화학·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수급, 설비 가동률, 수출 물량, 운송·보험 비용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KOTRA에서 진행하는 「중동발 공급망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설명회」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 설명회명: 중동발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설명회   ○ 일시: 2026년 5월 11일 (월) 14:00~17:00   ○ 장소: KOTRA 본사 B1 국제회의장   ○ 참가대상: 중동 수출 및 수출 관심 기업인 100명 (선착순 마감)   ○ 안내 페이지: (클릭)   □ 설명회 프로그램   ○ 중동 주요국별 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 불가항력 사례와 대응 방안   ○ 물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중동 전쟁 지원사업 활용 가이드   □ 부대행사   ○ 1:1 전문가 컨설팅(관세·물류·법률·수출전반)     * 워크인 현장 등록으로 진행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6년 5월 10일 (일) 18:00까지   ○ 신청링크: (클릭)   ○ 문의처: KOTRA 글로벌사우스팀 (02-3460-3233)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 여러분의 중동 관련 비즈니스 및 글로벌 공급망·원료 수급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05.08
안내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한국표준협회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대한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일자리전환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ㅇ 사업명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고용노동부) ㅇ 목적 : 기업의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ㅇ 지원대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라 재직자의 직무전환, 역량 강화 및 노·사관계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ㅇ 컨설팅 유형 : 기본+심화 컨설팅                        ① 기본 컨설팅: 기업 진단                        ② 심화 컨설팅: 교육훈련·역량평가체계 수립, 근로자 참여 및 심리안정 지원 ㅇ 지원혜택 : ① 산업전환 대응 전략, 조직재설계, 교육체계 수립 등 무료 컨설팅                     ② 컨설팅 결과와 연계한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매칭 지원                     ③ 기업담당자 DX, ESG 1DAY 무료교육, 산업전환 대응 세미나 등 제공                     ④ 다양항 홍보 채널(언론매체, SNS 등)을 활용한 참여기업 홍보 지원 ㅇ 참고 : 25년 KSA 수행실적 : 진단컨설팅 192개사/전문컨설팅 : 285개사  

2026.04.24
안내

'2026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울산지역 행사 개최 안내

'2026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울산지역 행사 개최 안내   우리 협회는 화학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한국RC협의회를 운영하여 Outreach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2026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울산지역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 및 화학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8월~10월 중 서산과 여수에서도 동일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과 관련하여, 화학산업이나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및 업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행사명 : 2026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부제 : Chemical PLANET - 수달을 찾아라 화학수사대 in 울산) ○ 일 시 : 2026. 5. 23. (토) 13:00~18:00  ○ 장 소 : 울산박물관 / 회야호 하류 (회야대교 하단 부근) ○ 대 상 : 울산지역 초등학생 4~5학년 80명 (선착순)  ○ 내 용 : 하천 생물다양성 교육 / 하천 생태계 관찰 실습 /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 인근 하천 플로깅 봉사 ○ 모집기간 : 2026. 4. 22. (수) ~ 5. 15. (금) ○ 접수방법 : 아래 포스터 QR 또는 링크([2026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수달을 찾아라 화학수사대! in 울산) 접속하여 양식 작성 및 제출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지속가능경영본부 이수진 사원 (02-3668-6174 / sjlee@kcia.kr)    

2026.04.22
안내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날 유공자 포상 공고 ]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화학산업인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포상규모 및 종류    □  포상규모 : 00명    □  포상종류 : 화학산업발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 포상규모는 관계부처 협의후 최종 확정 예정   2.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화학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화학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화학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올바른 화학산업 문화 정립을 위해 기여       - 화학산업 신기술 개발 및 지원에 기여       - 화학산업 공정효율 증대, 공정개선 및 생산합리화에 기여       - 기타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    □  공적분야 : 모범경영/화학산업문화/학술·연구개발/생산성 향상/기타    □  추천서류 및 접수       ① 포상신청/추천서 1부       ② 후보자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조서 1부       ④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⑤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1부       ⑦ 일자리 창출실적증명 1부       ⑧ 결격사유 자가점검표 1부​       ​⑨​​ 공적증빙자료 등​       ⑩ 산업재해율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피추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E-mail로 제출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⑪ 유공자 후보 인적 및 공적사항(Excel) - 별도 첨부자료 참고   3. 시 상 일 : 2026. 10. 30(금),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7층)   4.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6. 4. 6(월) ~ 5. 15(금) 17:00                     (마감시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chemical@kcia.k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채인환 책임(02-3668-6114)   5. 기 타    □  경력, 공적사항 내용이 차후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수상이 취소 됨    □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    □  추천제한 및 재포상 금지는 2026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거함     첨부 : 1.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 계획 (제출서식 포함) 1부.            2. 유공자 후보 인적 및 공적사항 1부.   끝.  

2026.04.03
보고서

화학ISC, 2021년도 3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사업기회와 리스크'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화학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생존과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업종별 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  : 석유계 원료전환,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 등을 위한 기술개발, 저탄소 배출 공정시스템의 개발 등이 불가피  - 플라스틱산업 :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단계적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비율 확대 등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불가피2. 정부의 탈플라스틱 사회전환(플라스틱의 새로운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ㅇ르 앞두고 업종별 영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년 3분기)   -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년 4분기 예정)3. 화학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향후 생산감축과 업종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많은 일자들이 소멸과 스킬 미스매치의 발생이 예상됨   - 플라스틱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임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연구원 최석홍(TEL. 02-540-5732)   

2021.10.13
보고서

화학ISC, 2021년도 2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국산화 전략'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R&D기반 협력 등을 통해 팬데믹 이후 1년여의 기간 안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음 2.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해외 기관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사가 임상시험을 진행중이거나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였음 3. 백신산업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건강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산업으로서 초국가적 조직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며, 과점 시장으로서 높은 진입장벽을 갖는 등의 특성이 있음 4. 백신시장의 기회요인은 초국가적 조직의 대량의 장기적 백신개발 프로젝트의 지속, R&D투자규모 증가, 바이오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이 있고, 위협요인으로는 엄격한 안전성에 대한 위험, 중국 바이오시장의 급속한 성장, 산학연 통합 연구개발협력체계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5. 백신 자급화를 위해 임상연구 프로토콜 및 수행체계, 생산시설 등 인프라 설계 관련 전문성, 전임상과정의 수행이 가능한 임상기관, 전문인재의 양성 등이 요구됨 6. 백신 국산화를 위한 R&D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생명백신전공 등 특화 학부, mRNA, 유전자치료제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원 과정 등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팀장 이승우(TEL. 02-540-5146)  

2021.07.19
발간

[인쇄용역] '2026년 영문 브로슈어' 제작 및 인쇄 용역 공고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위상과 주요 기업에 대한 대회 홍보 극대화, 석유화학산업 이미지 개선 도모를 위해, 매년 주요 통계 및 회원사 현황 등을 정리한 책자를 영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작·인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체에서는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건명 :  2026년 영문 브로슈어 제작 및 인쇄 2. 제출마감 :  2026년 5월 12일(화), 18:00까지 3. 사업예산 :  7,000,000원 이내 (VAT 포함) 4. 과제내용 :  2026년 영문 브로슈어 제작(디자인·검수) 및 인쇄    * 인쇄 규격은 '[첨부 2] 과업지시서' 참고    * 디자인 퀄리티 및 편집(작업) 분량 등 견적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5. 추진일정 :  5월 초~6월 말, 약 2개월 6. 납품일자 :  6월 말  7. 참여 자격   - ①​ 1년간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동일/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②​ 현재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임차하고 있는 업체 8. 제출 서류    - ① 참여신청서 1부 (협회 소정양식 [첨부1]) - 필수   - ② 가격제안서 1부 (협회 소정양식 [첨부2]) - 필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④ 실적증명원('24~'25년) 1부 - 필요시   - ⑤ 동일/유사 간행물 이미지 파일(포트폴리오) 3건 - 필수    - ⑥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9. 문의 및 제출처 :  산업정책본부, 이동헌 선임 (02-3668-6154 / leedongheon@kcia.kr)    첨 부 :  1. '2026년 영문 브로슈어' 제작·인쇄 용역 참여 안내문 및 제출 서류            2. '2026년 영문 브로슈어' 제작·인쇄 과업지시서 참고로, 제출된 서류 및 포트폴리오(책자)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견적 산출을 위해 작년에 발간한 책자를 샘플로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지 책날개 추가 등 책자 퀄리티 개선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4.30
발간

[인쇄용역] '2026 석유화학 편람' 인쇄 용역 공고

우리 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각종 통계 및 정보를 집계·결산하여 회원사 및 정부 기관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통계 연감을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체에서는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건명 :  2026년 석유화학 편람 인쇄 2. 제출마감 :  2026년 5월 12일(화), 18:00까지 3. 사업예산 :  15,000,000원 이내 (VAT 포함) 4. 과제내용 :  2026년 석유화학편람 (인쇄 전)검수 및 인쇄    * 인쇄 규격은 '[첨부 2] 과업지시서' 참고 ​5. 추진일정 :  2026년 5월 초~6월 말 6. 납품일자 :  6월 말 7. 참여 자격   - ①​ 1년간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동일/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②​ 현재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임차하고 있는 업체 ​8. 제출 서류   - ① 참여신청서 1부 (협회 소정양식 [첨부1]) - 필수   - ② 가격제안서 1부 (협회 소정양식 [첨부2]) - 필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④ 실적증명원('24~'25년) 1부 - 필요시   - ⑤ 동일/유사 간행물 이미지 파일(포트폴리오) 3건 - 필수    - ⑥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9. 문의 및 제출처 :  산업정책본부, 이동헌 선임 (02-3668-6154 / leedongheon@kcia.kr)   첨 부 :  1. '2026년 석유화학편람' 인쇄 용역 참여 안내문 및 제출 서류            2. '2026년 석유화학편람' 인쇄 과업지시서   참고로, 제출된 서류 및 포트폴리오(책자)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견적 산출을 위해 작년에 발간한 책자를 샘플로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지 책날개 추가 등 책자 퀄리티 개선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4.30
환경안전

2023년도 연간보고서 제출 안내 (7/17~7/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2020.2.24 개정> '23년도 연간보고서('17~'22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23.7.31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7월 17일부터 가능)   연간보고서는 사업장에서 등록한 기록 및 보존 자료를 통해 생성되며, 생성과 제출은 시스템으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보고서 파일 열어서 내용 필히 확인 후 제출)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정보공개)에 따라 사업장 연간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연간보고서 첨부파일은 모든 사업장이 아닌,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출.(허가결과서 참고)   ** 마이페이지 > 타 시스템 코드 미입력 사업장은 대기/수질 TMS, 올바로 폐기물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으며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사업장은 데이터가 늦게 연동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7.19
환경안전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준수 기간 유예 적용 중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 질량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발열량법 중 한가지 방법 선택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이산화탄소(CO2) 1,484천톤, 질소산화물(NOx) 3.4천톤 저감 추정(1기당 이산화탄소 14천 톤, 질소산화물 26톤 저감) ** 보조연료(LNG 등) 투입비 :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60~96억원 절감 추정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비산배출 사업장(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 원유 정제업종 중 대형 시설의 경우 측정 결과 20만 건 이상 제출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4
환경안전

매체별 기록 및 보존 데이터 작성 지침

  기록 및 보존 데이터 등록에 관한 사용자 지침서를 첨부 드립니다. 2020-06-10 이후 사용자 질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된 자료입니다.   1) 첨부1: 화면 기준 작성 지침  -항목별 작성 규칙 하단에 질의 내용에 대한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2) 첨부2: 질의/응답 정리   *최종 업데이트 일자  -질의 회신사례집: 2023-01-20  -작성지침: 2023-01-20   *업데이트 내용(20.11.24) -기록 및 보존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배출가스 질의 추가(질의회신) -기록 및 보존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대기오염물질 단위 변경(작성지침) -기록 및 보존 2.수질자가측정기록부_수질오염물질 추가(질의회신,작성지침)   *업데이트 내용(20.12.30)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배출가스량 회신 수정(질의회신)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오염물질명 질의 추가(질의회신)  -4.배출시설운영사항_배출가스유량 단위 질의 추가(질의회신)  -7.폐수처리시설운영현황_폐수처리 질의 추가(질의회신)   *업데이트 내용(21.01.27)  -자료유형별 입력방법 수정(작성지침)  -SEMS 입력 관련 삭제(질의회신)  -2.수질자가측정기록부_수질오염물질 삭제(작성지침,질의회신)  -4.배출시설운영사항_배출가스 유량 단위 수정(작성지침, 질의회신)  -4.배출시설운영사항_저장시설 가동시간 질의 추가(질의회신)  -6.대기방지시설운영현황_그 외 인자값 문자입력 가능(작성지침,질의회신)  -6.대기방지시설운영현황_TMS 연결 방지시설 전력사용량 질의 추가(질의회신)  -13.TMS운영현황_데이터 연동 안내 추가(작성지침,질의회신)   *업데이트 내용(21.07.07)  -4.배출시설운영사항_당구장표시 설명 중 유량 설명 삭제(작성지침)   *업데이트 내용(23.01.20)  -1자.재도>08.연간보고서_제출관련 내용 수정(질의회신)  -2장.시스템>01.회원가입_담당자추가 내용 수정(질의회신)  -2장.시스템>02.기타_레포트 출력 내용 수정(질의회신)  -3장.기록보존>01.공통_오류확인 기능 내용 수정(질의회신)  -6.대기방지시설운영현황_전력량 컴마 입력 내용 수정(질의회신)  -화면 캡쳐사진 현행화(작성지침)  

2023.01.25
환경안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정보공개 관련 공지사항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정보공개 계획 통보를 받기 이전에 공개 내용에 대한 비공개 의견이 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의 비공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 계획 통보(심의결과)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7조제4항 및 동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붙임2)의 소명서를 정보공개 계획 통보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5
환경안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법을 통해 비공개 승인받은 영업비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번호인 등록 신고번호(타법상 비공개 승이대상 아님)를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안 제7조) - 이 경우,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 및 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여부는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이주현/김정선, 전화 : 044-210-6783/6779,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hp4urn@korea.kr      

2022.11.01
환경안전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안내

►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 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 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2022.09.30
환경안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2.8.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안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발의정보 :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2116744호(2022. 8. 2.). 제398회 국회(임시회)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변경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변경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아니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 사항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    

2022.08.03
환경안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20610) -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2.6.10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이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통합관리 대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라. 통합환경관리인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도록 함(제21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5, 제3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종은"을 "업종별 적용시기는"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를 "단계적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제36조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5조 중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2항제3호의2, 제36조제1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2.06.15